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 8월 1일부로 기준과 원칙 없이 일방적으로 하청업체 22개 업체 및 공정 통폐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갑질로 하루아침에 업체가 폐업되는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수많은 증언과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담겨져 있는 각종 문서자료 4천여 장을 2차례 걸쳐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 내용을 보면 2005년 순천하이스코 시절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 이후 하청업체 폐업시키고,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사례와 원청사용자성 은폐(불법파견 은폐) 및 노조파괴를 위한 현대제철의 각종 회의 및 회의록(수기메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 중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사례는 원청의 확약서 미이행 및 노조와해 시도, 노조파괴 컨설팅 및 총괄 TFT회의 조직, 노조 탈퇴종용 및 가입방해, 각종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공유, 근로기준법(취업장해금지)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노동청 등과의 유착혐의 등 이처럼 현대제철은 글로벌 선도그룹의 위상에 맞지 않는 불법적 만행을 실행하며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며 탄압을 자행해 왔습니다.

▲ 9월 13일 청와대 앞 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특별조사 촉구 결의대회

이런 온갖 불법적 만행이 밝혀졌는데도 현대제철은 불법행각은 과거(현대하이스코)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이러한 불법행각을 저질렀던 당사자들이 현재는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 10월 8일 광주노동청 불법백화점 현대제철 전면조사 촉구 기자회견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한 것은 현대제철 스스로가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 및 강제수사를 통하여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회피 행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합니다.
 

 

박정민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교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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