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한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관련, 자재 납품업체가 지난 7월 6일에 순천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순천시와 수의계약을 한 S 업체는 이미 지급된 6억 원 외에 계약내용에 적시된 남은 비용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석연치 않은 수의계약 과정
출렁다리건설 사업은 조충훈 시장 재임 시기인 2017년 전체 사업비 43억 원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그해 전라남도 투자심사 결정(8월 21일) 2개월 전인 6월 23일에 이미 사업을 발주하고 업체와 계약체결을 한다. 이러한 행정 절차의 부당성은 감사원 감사 중 지적되었다.

성급한 절차 속에 진행된, 업체 선정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순천시는 수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에 의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 구매하는 경우로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S사와 자재공급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S업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과는 무관한 진동저감형 강연성 케이블 결합장치(다리의 주 케이블과 발판을 연결하는 볼트의 일종) 특허를 순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최종 선정된 HDPE케이블 또한 S업체의 제품이 아닌 타 회사 제품인 것으로 확인했다.
 

▲ 봉화산 출렁다리 조감도

특정 업체를 미리 고려한 계약체결 의혹제기
이와 관련 동종 A업체 관계자는 “이번 수의 계약을 체결한 S업체는 순천시에 사무실만 두고 운영하는 회사로, 이 업계에서는 시공능력과 실적,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이 전반적으로 뒤처지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시공능력,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담보된, 실적이 우수한 전국의 상위 업체들이 이번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 제작설치 입찰에 참여했으나 이들이 모두 탈락됐다”며 이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수의계약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재 선정위원회와 시의회 심의 통과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 심의대상인 메인 케이블이 주종인 업체는 선정과정에서 탈락되고, 순천시는 케이블 연결 볼트 관련 특허업체인 S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혜성 예산낭비 사업으로 여론에 뭇매를 맞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20억 이상이면 투․융자 심의 대상 공사이지만 절차는 생략된 채 순천시는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당시 주무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장은 “절차상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공정한 사업계획으로, 업자 선정과정도 투명하다”며 시민단체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시민단체들은 “도심 속의 봉화산에 웬 생뚱맞은 출렁다리냐”며 특혜성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하고 적극 반대에 왔다.

순천환경운동연합, 감사청구
순천환경운동연합 김태성 사무국장은 “출렁다리 건설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등 사업계획서 원본, 시공업체의 현황(주소 및 과거 출렁다리 건설 경험), 경쟁 입찰 때 참가업체 현황, 업체 선정 기준과 세부과정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애초의 사업 제안의 배경과 수의계약 업체의 선정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순천 환경운동 연합은 감사원에 출렁다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게 된다. 감사원은 청구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내용을 감사했고,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업체, 순천시에 손해 배상 민사 소송 제기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사업은 무기한 보류되고 있다. 한편 납품업체는 작년 12월에 자재를 납품 완료하고 순천시는 6억 원을  지출한 상태다. 지난 7월 6일에 업체는 6억 원 외에 남은 순수 자재비와 보관료를 포함 4억 6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순천시 상대로 제기하였다.

한편 해당 업체의 소송제기에 맞서 오히려 순천시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여 불법적인 행정처리와 수의계약 과정 등 여러 의혹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봉화산 출렁다리,  허석 시장의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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