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6월 19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전남지역 노동조합 가입운동 전개' 선포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에서는 “전남지역 30만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개선과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노동현장 차별해소를 위한 노동조합 가입운동을 선포했다. 

최국진 전략조직사업국장은 “농공단지 내 중소사업장에서 문의가 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서 협상에 응하기는커녕, 사업주는 노조를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라며 불온시하고 있다. 대기업은 노조를 통해 노동자 권리를 높이고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실제로 노조를 만들 조건이 안 되고 있다. 사용자 인식이 낮아서 노조를 불온시하고 탄압, 해고 시킨다. 노동자는 두려워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에 대한 무지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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