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2일까지 미관저해 벽화지우기 신청

순천시는 오래되어 색이 바래거나, 훼손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벽화에 대한 벽화지우기 사업대상지를 6월22일까지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제작 설치 5년이 지난 페인트벽화 또는 부조벽화이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주민 20명 이상 동의한 경우 훼손 및 미관저해 정도에 따라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직접 벽화를 그린 개인, 단체, 주민자치회, 과소 읍면동, 벽화가 그려진 담장, 옹벽 등 소유자다. 소유자와 설치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된다.

순천시는 7월 심사위원 구성 및 현장 평가를 거쳐 15개소 내외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개선방법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여 벽화 지우기 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061-749-5951)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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