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9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올해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2018년 7월 2일까지이며,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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