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선거당일엔 지정 투표소 이용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일주일 안쪽으로 들어 왔다. 유권자 모두 각자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날이다. 이 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이나 기표용지를 사용해야 할까?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요령을 정리했다.<편집자 주>

투표용지는 몇장 받나?
6월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 시·도 등 각 지방의 도지사와 시장, 교육감, 도의원 및 시의원을 선출하는 행사다.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로 구분된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투표자가 2회에 걸쳐 1인 당 총 7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있지만 순천시는 해당사항이 없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행정책임자들인 도지사,시·군·구청장,교육감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한다. 순천의 경우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교육감, 순천시장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지역구의 시·도 의원, 구·시·군 의원과 비례대표구의 시·도의원과 구·시·군 의원을 선출하는 4장의 투표를 한다. 순천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구에서 각각 순천시의원과 전라남도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제 하나?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당일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장소는?
선거구별로 정해진다. 순천 시에는 가·나·다·라·마·바·사·아·자 9개소의 선거구가 있다.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vt/main.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투표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6월 8일과 9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준비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기타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부착된 신분증명서 등이다.

투표방법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고, 두 번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각 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서,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한 번만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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