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해야

순천시는 이달 4일 “매년 5월은 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및 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신고 후 ARS(080-749-1010)를 통해 가상계좌 확인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권하며,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 방문 시 혼잡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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