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행정학 박사 / 순천소방서 소방공무원

지방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선출이 되면, 그들은 향후 5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 밝히는 것이 ‘공약’이다. 공약은 사전적 용어로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말’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각 후보자가 ‘예비후보’로서 활동하고 있어, 명확한 공약을 볼 수 없어 추정할 뿐이다.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 해당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공약이나 딱 끄집어 낼 공약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소방조직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소방업무가 변화되었다. 즉,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안전’이 공약으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필자는 추정한다. 또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을 공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였지만,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순천시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전라남도의 도민이며 순천시의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순천시민의 안전은 누가 담당해야 할까? 국가, 전라남도, 순천시 모두가 담당해야 옳은 것이다. 그렇지만 소방업무는 국가(소방청)와 전라남도(소방본부)에서 각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 운영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순천시의 경우 순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순천소방서이며, 예하에 119구조대와 119안전센터에서 권역별로 업무를 담당한다. 순천시는 그저 지리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며,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안전에 관한 부분만큼은 기초자치단체(순천시)는 모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무임승차(또는 무전취식)는 법률로써 정하는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일정한 돈을 내고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지만 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조직법을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니 책임은 없다.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군지역에서도 그저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눈치만 바라볼 뿐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해당 지역의 안전을 남에게 맡겨놓고 있는 셈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교육인 CPR(심폐소생술)을 예로 들어보자. 순천소방서 본서와 각 119안전센터에서 상설 교육을 하고 있으며, 시민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응급출동과 관련 119구조대나 119구급대를 능가하는 단체는 없을 것으로 소방관서에 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천시에 우리와 비슷한 응급기관인 보건소가 존재하며, 각 지역에 보건지소가 순천소방서보다 더 세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근무자는 모두 의사 또는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만이 CPR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 나이 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포기하는 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위급한 시민이 언제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이때 배워두었다면, 배웠던 CPR을 사용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지만 많은 시민을 모두 교육하기에는 소방관서의 인원이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이때 119구급대원과 비슷하거나 뛰어난 역량을 가진 보건소를 활용하면 더욱 더 많은 시민에게 응급처치와 CPR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위급한 상황에 시민 누구라도 도움을 주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종합병원에 시민의 응급처치와 CPR 교육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 달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두고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을 발굴하고 당선되어 지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역 주민의 안전이 곧 전 국민의 안전으로 이어지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으로 안전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필자의 바람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