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청정지역 수호를 위해 ‘긴급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당일 17시 기준으로 다음 날 미세먼지(PM2.5)가 ‘매우 나쁨(76㎍/㎥)으로 예보될 경우 당일 17시 20분 발령되며, 다음 날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된다.

‘긴급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대기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조업시간 단축․조정 ▲살수차를 포함한 도로 청소차 확대 운행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 점검 ▲민감(취약) 계층 건강관리 조치 등이 이뤄진다.

 

또한, 전라남도는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4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노인생활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실내 공기 질 무료 진단 등을 실시키로 했다.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400㎡ 미만 어린이집과, 1천㎡ 미만 노인생활시설 1천134개소를 대상으로는 2019년 1억 7천만 원을 들여 실내공기 질 무료 측정과 관리요령 컨설팅을 한다.

차량운행으로 도로에 떨어진 비산먼지가 다시 날리는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고가의 도로청소차량에 대해서도 도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효과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건강민감 계층 시설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를 적기에 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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