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나 법인에 사료구매자금 348억 원을 22일부터 12월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세한 축산농가와 주변 농가의 AI 발생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한 음성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AI 발생 농가나, 질병 미신고 및 소독 미시행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세농의 기준은 돼지 1,300두 미만, 소 50두 미만, 산란계 60,000수 미만, 육계 52,000수 미만, 토종닭 15,000수 미만, 오리 14,000수 미만, 양봉 100군 미만으로 사육할 경우이다. 이 기준 이상이면 전업농으로 본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 농가는 6억 원이며, 흑염소, 사슴, 말, 꿀벌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이다. 지원을 바라는 축산농가는 3월(60%), 6월(30%), 8~12월(미대출 및 취소금액 등), 3회에 걸쳐 시군 축산부서에 분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해당 시군의 지역농협과 축협에서 1.8%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아닌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돕는 사업이다.

사료구매자금 용도는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 외상대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은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가 있어야 하고, 기존 외상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구매명세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