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근로기준법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2. 마지막회)

민간기업의 노동자도 공휴일에 휴식 명문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기업에서는 공휴일을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규모가 큰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대부분 휴식을 취하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나 복리수준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휴일에 관해서도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임시휴일을 지정하거나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었는데 비로소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 55조 2항에 의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으로써 민간기업의 노동자도 공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공휴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거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연차대체¹)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휴일이 훨씬 적었는데 이번의 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러한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최장근로시간 예외직종 대폭 축소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를 보면 일정한 업종에서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1주 동안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장시간 동안 근무를 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상운송업의 경우도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연장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자 버스운전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다.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에 의한 사고가 빈번해지자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제외 받는 업종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이런 여론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기존에는 26개 업종이 연장근로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을 5개 업종으로 줄였다.

5개 업종 대부분은 운송업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건업이다. 운송업의 특성상 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고 특정한 시간에 물건을 운송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제외했고 보건업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에서 기존과 같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육상운송업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에서 제외되었다. 즉 버스운전노동자들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간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법 개정 전에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이 26개였다. 26개 업종을 헤아려 보면 이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을 찾는 것이 더 수월하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업종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법개정이 뒤늦게 이루어진 면이 있지만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노동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다음 노동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 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남은 연장근로 제한 특례 업종 5개-4종이 운송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연장근로 제한에 대한 특례가 존치되는 업종이 아직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운송 관련 업종이다.

운송업의 직업적 특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피로 누적에 의해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 법 개정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버스사고의 영향이 크다. 승객을 태운 버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피해가 크지만, 화학물질이나 유류품 등 위험물질을 적재한 트럭이 도로에서 사고가 난다면 여객버스사고보다 오히려 그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여객버스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 개정을 하여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근무가 종료되고 그다음 근무 시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법 개정에서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 사업장 규모별 차등은 문제

1) 제2조 7호, 제56조 2항(1주일=7일, 가산수당 중복할증)
①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② 50~299인 사용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③ 5~49인 사용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2) 제55조(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①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30~299인 사용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③ 5~30인 미만 사용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각 사업장의 환경이나 사정에 따라 그 시행 시기에 차등을 두었다. 비교적 경영상황이 양호한 규모가 큰 기업들은 그 시행 시기가 빠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시행 시기가 늦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을 배려해서 시행 시기를 조절한 것인데 이는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1주”의 개념을 7일로 명확히 해서 일주일간의 근로를 5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은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정한 것인데 규모가 큰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이미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장근로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구제 필요한 영세 사업장들 소외

지금까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에 비해서 휴일이나 근로시간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던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그 시행시기에 관해서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 취지는 사업주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사업주의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시기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흡한 점이 많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전보다 개선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뜻이다.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사업주는 1년 내내 하루 24시간 동안 노동자에게 근무를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제한이 없다.

쉽게 말해서 사업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사유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해고에 대해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주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맞지만 우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어디에서부터 먼저 개선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끝>


1) 연차대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데 공휴일에 쉬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소기업체의 관행이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공휴일이 1년에 15일~17일 정도가 되는데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전부 대체시켜서 1년 동안 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박홍모 (민노총전남지역본부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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