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자동차세 3월 연납으로 연간 자동차세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은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 기간을 날별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순천시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하면 되며,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CD/ATM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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