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섭 목사의 칼럼을 읽고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본지 제177호 공학섭 목사의 칼럼 제목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를 보며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특히 2017년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아픈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작년 2월 28일 순천시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순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순기총, 회장 공학섭)의 집단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찬반단체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민공청회(4월),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5월), 찬반 단체별 간담회(6월), 조례 제정 촉구 시의회 피켓팅(7월) 등의 과정을 통해 가까스로 7월 21일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다.

하지만 순기총은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9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순천시청 앞에서 두 차례의 조례 반대 집회(9/8, 9/15)를 이어갔다. 순천시의회는 9월 15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하루 전날(9/14) 시의회 본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긴급토론회’를 제안했다. 하지만 순기총은 참석하지 않은 채 찬성단체 패널들만 참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9월 15일 조례 반대 집회에서 순기총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노동교육이 의무화된다. 민감한 아이들이 과격한 노동운동에 물들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례의 2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1항’은 동일한 내용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즉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례에는 동성애가 없어도 결국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통과되면 더 험한 일이 생긴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 이유에는 그들이 규정한 성소수자에 대한 극심한 혐오가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의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천안기독교총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망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작년 11월 목포시에서도 2012년 제정된 ‘목포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심사 보류되었다. 순천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동성애, 성소수자이다.

그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과장인 것일까? 굳이 따져 물어볼 필요가 없다. ‘사실’이란 주장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모두의 몫이다.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이들의 인권이 보수 기독교단체들에 의해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르다는 이유가 차별로 이어지고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한 극심한 혐오를 조장해 ‘인권’이 들어간 모든 조례를 제정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제정된 조례조차 폐지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 우리는 서 있다. 어쩌면 이런 집단의 광기를 조장해, 사람 그 자체의 존재를 혐오하는 현실을 보수 기독교단체가 조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현주 (전)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인권활동가

※ 177호 광장칼럼을 읽고 독자의 입장에서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광장신문은 건강한 토론문화를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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