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부분 적용, 4조 3교대 실시’ 성과

‘통상임금 법원 판결 이행, 4조3교대 전면 실시’를 내걸고 투쟁해 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병용) 2017년 임단협이 타결됐다. 지회는 2월 9일 노사간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13일 노사간 조인식을 가졌다.

이병용 지회장은 “통상임금 법원 판결 전면 이행을 요구했으나, 법원 판결이 확정된 식대는 통상임금을 적용하기로 했고, 4조3교대 실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 라며 밝혔다. 또한 “그동안 임금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았던 교육비 지원, 차량구입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복지후생 측면에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에도 당진비정규직지회와 공동 요구안을 만들어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지회 교육선전부장은 “이미 법원이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손을 들어주어, 현대제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했다. 올해도 우리 지회가 목표로 한 3년 안에 정규직화 전환 시대를 조합원들과 맞이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지 않고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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