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현대제철 비정규직노동자 임금·단체 협상

순천 율촌산단에 위치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이병용, 구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지회)가 2017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투쟁을 해를 넘겨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열린 ‘통상임금 법원 판결 우선 적용! 4조3교대 합의이행! 최후 통첩 기자회견’에서 이병용 지회장은 “현대제철의 입장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 고 밝혔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노동자들은 3조3교대-장시간노동을 끝내기 위해, 2014년 무기한 전면파업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로 4조3교대 전면시행’을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1월 5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비정규직지회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정민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현대제철이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한 통상임금 적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010년 통상임금 관련 첫 소송을 시작으로 2014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대법원은 식대 등 각종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아직까지 약 100여 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은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