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쌀, 밭, 조건 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단, 읍면동을 달리할 경우 경작 면적이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해야 한다.

밭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50만원, 조건 불리 직불금은 ha당 60만원, 초지는 35만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되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지난해와 같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직불금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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