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 특별점검에 나섰다.

2월 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설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에 대해 실시된다.

도 식품유통과는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10 만 여 곳에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위장·혼합판매 등이다.

원산지 표시 관련 단속품목은 농축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한 모든 품목이다. 농산물과 가공품 638개 품목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배추김치, 쌀, 콩 등 음식점에서 유통되는 8개 품목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거짓표시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경우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도는 지난해 설, 추석 명절에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23곳을 적발해 16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신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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