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순천경찰서는 태양광 입찰에 특정 업체와 결탁, 특혜를 제공한 (재)전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4명을 입건하여 불구속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서 발표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의 원장 A씨와 단장 B씨는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사업자 선정에 중개인 D씨의 청탁을 받아 사업자 C씨에게 입찰공고문을 미리 보내 검토 후, C씨가 작성해준 대로 입찰 공고했다. 이후 D씨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하여 C씨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사업자로 선정된 C씨는 공고의 2.09MW보다 많은 4.092MW로 물량을 늘려 계약했다.

순천경찰서는 공공기관 입찰방해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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