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낸다. 연납은 1년 치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방법이다. 연납신청을 통해 1월, 한 번에 납부하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10일부터 발송한다.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나 순천시 세무과로 전화해 차량번호 조회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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