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인구수 통보에서 선거비 보전까지
20개 일정 빽빽, 자칫 빠뜨리면 출마자에 치명적


2018년으로 해가 바뀌면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일정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첫 번째 일정은 오는 1월 15일에 있다. 이날 예정된 일정은 인구수 등의 통보이다. 이번 선거의 인구 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이를 비롯해 2월 3일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등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앞으로 총 20가지의 선거관련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이들 일정은 이번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들 일정을 어길 경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후보자등록 신청일(5월 24일~5월 25일)을 그냥 지나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또 이번 선거에서 선거사무의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 직을 맡은 사람들은 정해진 날짜까지 현재 맡고 있는 직을 사직해야 할 수도 있다.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 등이 그렇다.
 

 

유권자들의 경우에도 유의해야할 일정이 있다. 선거인명부작성과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일정 등이다.(5월 22일~5월 26일) 이 명부에 누락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선거인명부작성일 다음날부터 일정기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회가 주어진다.

본격적인 선거기간은 법률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이 되는 5월 31일부터 시작된다. 투표일은 사전투표소 투표(6월 8일~6월 9일)와 선거일(6월 13일) 투표 등 2회로 나뉘어 실시된다.

투표가 실시되는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은 남아 있다. 출마자들은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해야 해당되는 경우 보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선거비용을 8월 12일까지 보전하는 것으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막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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