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은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 자신이 하고 싶은 주장이나 신상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다.

“000전문위원님, 제가 저번에 써 놓으라는 촉구안은 다 작성이 되었어요?”
“000주무관님, 5분 발언 한다고 했는데 접수는 해 놨지요?”
“제가 프린터해서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가져 와 봐요.”

의원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5분 발언이나 촉구안, 결의안 대부분이 의회 전문위원 손으로 작성되었다.

본회의가 있기 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촉구안이나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는 의원의 취지 발언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빗나갔다.

“000의원, 그 촉구안에 담긴 내용 중 수정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순천시의회 이름으로 촉구안을 채택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다수 의원들이 서명했으니까 채택합시다.”
“촉구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결국은 촉구안을 작성한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나서야 통과됐다. 자신의 목소리로 순천시를 위해 써야 할 글이 다른 사람의 머리와 마음으로 글이 써지다 보니 간담회 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림자 시의원!

의원들이 국외출장을 가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근거해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다. 단순시찰이나 견학, 현장체험,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국외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비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국외여비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 받기 때문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나서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출장계획서 작성과 출장보고서 역시 의원들이 담당해야 하는 실무이다.
하지만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시의원은 아주 드물었다.

 국외출장이 계획되면 전문위원들은 갈 곳을 미리 점검하고 의원들 여권점검부터 시작해서 비행기표 예약, 여행사와 접촉, 숙박지 점검, 일정 확인 등 정신없이 바쁘다.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도 많은데 의원이 작성해야 하는 출장계획서까지 준비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가는 국외출장이 아닌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국외 출장을 다녀온 뒤 출장보고서 역시 의회 전문위원들 몫이다.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좌석에 앉아 있지만 일일이 챙겨줘야만 하는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000의원님,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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