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독,순천시 정기감사결과 발표

 

순천시에 대한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결과가 지난 11월 16일 발표됐다. 전라남도 감사당국은 감사결과 56개의 사항에 대해 처분요구를 했으며 이 밖에도 44건에 대해 현지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받은 인원은 79명이었으며 총 5건 6명의 공무원이 징계조치요구를 받았다. 재정상 조치금액은 9억9천3백만 원이었다.

감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10일간에 걸쳐 2014년 2월 이후 시행된 순천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해졌다.

감사결과 인사와 보조금 사업 분야에서의 지적사항이 논란 대상이다. 근무성적평정 절차 위반과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상의 부적정 사항이 지적됐고,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생활밀착형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시 의원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지적사항은 ‘법적 처벌도 생각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부적정
전라남도는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순천시가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평정순위와 평정점수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약칭 근평위)가 심사, 결정한 후 인사랑(인사행정정보시스템의 약칭)에 입력해야만 하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을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 근평위가 근무성적을 평가해 점수화 하고 이 점수를 인사랑에 입력하는 것이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기록을 토대로 작성된다.

순천시의 근무성적평가시스템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임용령 등 각종 법규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들 법규의 목적은 공무원 승진임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인사전횡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를 정하는데 결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평위가 먼저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인사랑에 입력해야 하는데도 인사실무자 가운데 권한 없는 직원이 근평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그 결과를 인사랑에 입력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욱이 인사랑에 평가결과가 사전 입력된 후 열린 근평위 조차도 심사, 결정권을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서면심의로 결정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순천시청사 전경

근평위 개최 전 입력된 근무평가정보 가운데는 근평위 개최 전에 재차 수정된 경우도 있었다.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의 예를 보면, 근평위가 2014년 1월 28일에 열렸지만 순위와 평점은 그 보다 5일 전인 1월 23일에 처음 입력됐다. 이 때 입력된 정보는 1천2백16 명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정보 가운데 24 명의 평정점은 사전입력일 다음 날은 1월24일에 수정돼 다시 입력됐다. 수정입력 된 후에도 4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근평위가 열린 것이다.

이로부터 6개월 뒤에 실시된 2014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2014년 7월 25일에 근평위가 개최됐지만, 개최 4일 전인 7월 21일에 1천2백30 명의 순위와 평정점이 인사랑에 입력됐고, 그 다음 날인 7월 22일에도 2명의 평정점이 수정 입력됐다.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는 근평위 개최일이 2015년 1월 28일이었고, 1천 2백61 명의 순위와 평정점이 인사랑에 입력된 것은 그보다 6일 전인 1월 22일이었다.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및 결원산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행정자치부예규를 위반한 또 다른 사항도 지적됐다. 감사단은 임용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6,7,8,9급의 정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며 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진임용의 방법과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순천시가 이 점을 어기고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감사에서 지적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원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 먼저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9급은 5년6개월, 8급은 7년, 7급은 1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공무원이 근속승진 자격을 얻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순천시는 올해 3월 14일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격 없는 공무원 한 명을 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이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이 12년 4개월이었지만, 이 기간에 승진임용제한 기간이 19개월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그 결과 근속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9개월에 불과해 규정이 요구하는 11년에 미치지 못했다.

부적정한 근속승진은 연쇄효과를 발생시켰다. 승진임용규정상 승진대상자가 결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부적정하게 근속승진한 인물로 인해 결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 불필요한 승진자가 한 명 더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계약직 지방공무원 면접관 제척규정 위반
인사 분야에서는 평생학습분야 계약직 지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위원 구성에서 제척규정을 위반한 사건과 공무원의 범죄사실을 통보 받고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시장결재를 받아 자체 처리한 점 등이 함께 적발됐다.

공무원들의 크고 작은 횡령공무원들의 횡령도 적발됐다
주사인 A 공무원은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자신의 차량에 탑재된 하이패스를 충전했다 적발됐다.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8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매회 4십 만 원씩 1백 20만 원에 상당하는 충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렇게 충전한 하이패스를 주로 이용하여 출퇴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B 공무원은 노후화된 하이패스를 사무실에 반납하는 과정에서 물품관리자에게 주지 않고 자기 차량에 보관하며 25만2천 원 상당을 사용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단은 A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가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도록 요구했다.
B 공무원은 관련규정에 따른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감사단은 순천시가 하이패스카드관리대장이나 불출/반납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사용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에 소홀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소홀
2015년 집행된 지역농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의 사후관리 소홀도 지적사항이었다.

이 사항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시공자에게 자신이 부담할 비용인 4천7백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도 시의 교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감사단은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사업자가 법규정에 부합하는 지출 증명을 하지 못하는데도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감사기간까지도 순천시가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가 해당 대납금의 50%를 회수하고,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전액이나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면서 장래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징계처분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감사결과 전라남도청 게시판에 공개
이밖에도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는 예산/회계와 관련한 업무소홀과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업무상의 미흡한 점들이 사안별로 자세히 정리돼 있다. 종합감사결과는 전라남도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순천시청의 감사과 관계자는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들은 해당 부서들에서 요구사항에 맞춰 시정 중이며 감사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개월 내에 모두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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