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행정학 박사 / 순천소방서 소방공무원

누구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운전면허이다. 운전면허는 국가에서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하여 차량의 운전을 해도 좋다고 인정하는 인증서이다. 운전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보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올해 9월 10일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강릉시에서 고교생이 무면허로 몰던 승용차(부모 소유)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숨진 운전자는 20대 가장으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청소년이 호기심에 운전을 해보고 싶었을 수 있다. 그러나 왜 국가에서 나이 제한을 두었고, 운전면허 제도를 두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전하게 하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뉴스pick] “상관 안할래 XX 짜증남”..유가족 분노케 한 강릉 무면허 여고생 대화 보니, SBS.  2017.09.25.)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다만, 강릉 고교생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만 14세 이상에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로서 정상이 참작되어 처벌이 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해자의 부모가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이 발생한다. 필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사람 또는 동물에 놀랄 것이다. 도로에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무단횡단이라고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운전자의 과실이 월등히 높다. 정지신호나 주행신호에 상관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본다. 이것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가 먼저 작용하기 때문이며, 정지신호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 및 지시 위반, 건널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통과 규정 위반 등 교통사고 8대 중과실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제동을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이 경우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아주 가끔 나오는 판례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많게 보는 일이 있으나 대부분은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에서 서행하는 것이 최고이며,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사고를 녹화하는 것으로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맨인블랙박스 1회, 무단횡단사고 과실 비율 참조)

무단 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에 앞서 생각할 것이 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뼈와 살로 구성된 사람이 부딪쳤을 때 누가 많이 다칠까? 당연히 사람이다.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장애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피해보상금으로 만족할 것인가?

법률로서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것은 그것을 방치할 경우 전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국민청원 등의 방법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며, 그저 개인의 편리함 때문에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무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형사・민사상 처벌 및 보상과 신체의 장애라는 점을 인식하자.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