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바쁘다.

“의원님, 00일 본회의가 11시에 열리고 의원 간담회는 10시입니다. 참석 가능하십니까?”
“의원님, 간담회 시간입니다. 소회의실로 가셔야죠.”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곧 본회의가 시작 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 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방송도 내보낸다.

밥값 생각나게 하는 풍경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은 본회의 개회 전 각 의원들에게 문자로 회의 기간을 알려 주어 의원들이 일정에 착오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또한 본회의가 있는 날에는 수첩을 들고 각 상임위원회 방을 드나들며 출근한 의원이 누구인지 체크하고 출근하지 않은 의원에게 전화를 한다.

“의원님, 본회의가 곧 시작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논란이 많은 사안을 결정하는 날에는 의회 사무국 공무원 전화기가 쉴 틈 없이 바쁘다. 본회의 의사 정족수 미달로 사안을 결정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다루는 사안 중 입장이 서로 달라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의원은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 하지 않거나 본회의장에서 표결 할 때 자리를 떠나기도 한다. 개별 의원의 입장을 반대하는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이 안을 통과 시켜주면 다음에 낙선시킬 것이다.” 라는 압력에 소신 있는 입장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본회의장 표결은 의원 개개인이 소신껏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인데 의사표시를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밥값’을 잘 하고 있는가?
난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의원들의 ‘밥값’을 생각했다.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받는다. 나는 초선 의원 시절인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의정활동비로 1,100,000원과 월정수당 1,442,660원을 받았다. 총 2,542,660원이 매달 20일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노동자들은 정해진 노동시간에 따른 노동의 댓가로 ‘월급’을 받는다면 통장으로 매달 들어는 2,542,660원은 의원들에게 소신껏 활동하라는 의미의 ‘밥값’이라고 생각했다.

 ‘밥값’을 잘 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례발의나 개정, 시정 질의,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출석, 그 외 민원처리 활동 등을 어떻게 해야만 ‘밥값’을 하는 것일까? 나는 통장에 입금 금액이 찍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시민들이 나에게주는 ‘밥값’을 잘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들의 출석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스스로 챙기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토론과 예산 심의, 민원처리 등 모든 의원들이 ‘밥값’을 잘하면 좋겠다.

최미희 전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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