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농민헌법 개정 운동 활발!

▲ 8월 22일,‘농민의 요구를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한 운동본부’제안 기자회견장

30년만의 개헌을 앞두고 ‘농민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 농민들의 요구를 담은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전국농민회총연합(이하, 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농과 전여농은 지난 8월 22일 ‘농민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범농업계 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민들의 손으로 농민헌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영이 전여농 사무총장은 “도, 시군 단위를 포함하여 최대한 광범위하게 ‘농민헌법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백남기농민 1주기를 맞이하여 열리는 9월 23일 서울농민대회에서 공식 출범식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농민들의 의견을 모아 새헌법의 농업조항을 정리하고, 농업조항이 개헌안에 명시되도록 교육, 토론회, 홍보, 국회의원 간담회, 토론회,  농민헌법 100만 서명운동 등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농민 관련 조항은 ‘121조-경자유전의 법칙, 소작금지제도’, 123조-‘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으로 농업과 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농민헌법 운동본부’는 ‘국회개헌특위’ 주요 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농민헌법의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12월말까지 농민헌법안 최종안을 확정하고 2018년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후보자 정책협약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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