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와 여성비하 막말 순천대 교수 규탄
시민단체, 학생 대표 기자회견 열어
해당 교수 즉각적인 사퇴와 파면 요구
논란에도 변함없는 태도에 조롱까지 일삼아


할머니들 상당히 알고 갔어”,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거야”란 위안부 비하 막말과 여성을 공에 비유하며 언어 폭력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순천대학교 ㅅ 교수를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9일 순천대학교 정문에서 열렸다. 순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에서는 순천평화나비 대표, 순천대학교 민주동문회준비위원회 대표, 학생대표가 해당 교수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순천평화나비는 “아직도 친일파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인 줄 아는 사람이 이 울타리 안에 교수로 있다.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하며 막말을 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10년간 막말하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 10년간 학교는 무엇을 했는가? 순천대 총장은 공개 사과하고 막말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순천대학교 민주동문회준비위원회는 “여성비하, 인격 모독, 반역사적, 반민주주적, 반교육적 언행을 10년 동안 반복해왔다. 4월에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학교 측에 요구했을 때 징계와 인사위원회에 부쳐야 했다. 막말 발언 인격 모독 해당 교수는 즉각 사퇴하라. 모든 책임을 지고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 막말교수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들


학생대표는 “용기를 내 학우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나왔다. 그동안 한 교수에게 수많은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을 들었다. 끝내 해당 교수는 건드려서는 안 될 역사적인 문제까지 건드렸다. 해당 교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의 수업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달라진 점은 없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해당 교수가 변하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 앞으로 수업을 듣게 될 학우와 이 학과에 들어오게 될 후배들에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교수의 만행을 끝내고자 한다. 해당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교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직하더라도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학교 측에 해당 교수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 S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학본부에서 박진성 총장과 신동원 교무처장을 만났다. 신 교무처장은 “이 일은 순천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4월 26일 SNS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바로 파악이 어려웠다. 한 학기 개설 강좌만 1664개이다. 그날 밤에 의심되는 교수를 불러 면담했다. 처음엔 부인하다 일부 시인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사과하고, 해소하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5월 1일에 보고가 오고 교수도 찾아와서 해결된 줄 알았다. 그 뒤 9월 11일 탄원이 들어왔고, 14일 자료를 받았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아 15일 의견을 듣고 교수를 강의에서 배제했다. 관련 자료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며 문서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다.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빨리 진행할 테니 학교 측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 시민단체 대표와 순천대 총장이 대학본부에서 만났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막말 교수의 즉각 파면, 객관적인 진상조사와 진상조사위원회에 학생대표와 시민단체 참여 및 전수조사 시행, 이런 일의 반복을 막을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미안 미안, 우리 이 악수 한 번 하면 이걸로 화해한 거다” 10년 동안 언어폭력과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아 왔던 대학 모 교수가 논란이 불거지자 5월 급하게 학생들을 불러모아 사과를 건네며 한 말이다. 형식적인 사과 이후에도 교수는 변함없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고 한다. 심지어 “국립대학 교수인 나에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뿐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 순천평화나비에서는 순천대 물리교육학과 ㅅ교수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ㅅ교수의 막말 사태는 학내 문제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넘어 법정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  9월 26일.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여성 모욕죄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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