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순천소방서 소방공무원. 행정학 박사

화재를 진압하기 기본적인 3요소는 인력, 장비, 소방용수이다. 대표적인 것을 예로 들면 인력은 소방공무원, 장비는 소방펌프차, 소방용수는 물이다. 

어느 것 하나라도 없을 경우 화재 진압이 불가능할 것이다. 인력과 장비는 소방관서에 있으므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힘들지만, 물은 시민들의 일상에 있어 관리가 소홀한 편이다.

소방펌프차량에 당연히 물이 실려 있다. 차량별로 3,000L(3톤), 4,500L, 8,000L, 10,000L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용량을 구비한다. 도심지의 작은 길이나 주택단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차량은 규모문제로 대략 3,000L의 용량이다. 

중형차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근접거리까지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대형차량은 후면에서 물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투정 중에 하나가 ‘소방차가 물을 실고 오지 않았다.’, ‘내가 봤는데 금방 떨어져서 놀고 있더라.’이다. 3,000L의 물로 화재진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아무리 서서히 화재진압을 하더라도 3~4분이면 떨어진다. 그 안에 지원차량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한다. 

실제 확인을 해봐서 진짜 소방펌프차량이 물을 실고 오지 않았다면 소방관서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하기를 바란다. 소방차가 물 없이 현장에 오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 같이 근무를 하는 필자도 동의한다.

소화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 크게 공설과 사설로 구분되며, 공설은 보통 도로변에 설치된 것이며, 사설은 각 건축물의 옥상, 지하,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로 사용된다. 

시민들의 눈에 보이는 소화전의 구별방법은 도로변에 있으며, 소화전 표시가 있으면 공설이며, 건축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으면 사설로 옥외소화전이다. 

특별한 경우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소방설비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 소방관서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건축물(특히 아파트)에 있는 소화전은 옥외소화전과 옥내소화전으로 구분되며, 복도나 승강기 옆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발생시 시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도록 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은 호스와 노즐(관창)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동은 호스를 화재가 난 곳까지 펴고 밸브를 돌리면 되며, 소방용수는 자동으로 나오게 설비가 되어 있다.

옥내소화전의 물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소방설비가 작동을 하여 비상벨과 조명, 방송 등이 설비의 성능에 따라 다양하게 알려주게 되어 있으므로 장난으로 옥내소화전을 작동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단의 청소나 화단에 물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용해도 되냐고 문의도 들어오지만 절대 안된다.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것이지만, 이 물(소방용수)은 해당 건물의 화재시에만 사용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설 소화전은 상수도설비와 연결되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사설소화전은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다. 아파트의 옥상을 보면 엘리베이터 구조물 옆에 비슷한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이 수조이다. 

이 수조는 주민들의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함께 소방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의 경우 수조의 3/4는 생활용수로 사용되며, 아랫부분의 1/4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로 사용된다.

소화전은 화재진압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시민들 누구라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소방펌프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소방용수는 현장 도착 초기에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며, 완전한 화재진압을 위해서 계속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