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능력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에 노력한다.
  ④ 시장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 또는 연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노사민정 협력 프로그램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전문가 직업훈련
  5.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6.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시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 5조에서 제 7조까지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➁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➂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➃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➄ 수탁자의 선정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➅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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