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순천지역 청소년아르바이트 환경

순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조사, 발표한 2015년 순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실태에 의하면 학업과 노동을 같이 하는 청소년은 42%, 일하는 청소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23%,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청소년은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각종 부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순천시가 조사 발표한 2016년 순천지역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실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85.9%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모든 업종에서 69.1%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최저임금 준수, 노동자의 권리보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실이 이러하지만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노동교육은 단 3%이며, 순천시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상담·전화할 수 있는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연소근로자 신고사건은 0.97%

학업과 노동을 같이 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노동환경은 열악하지만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5년 여수고용노동지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신고사건은 총 31건으로 전체 신고 사건의 0.97%에 불과하다. 이 중에 법 위반으로 벌금 정도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불과 7건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의 관할 지역이 5개 지역(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이니, 31건 중 순천지역 청소년이 신고한 건수는 과연 몇 건일까?
 

 

위 자료는 임금체불, 부당대우, 산업재해 등을 겪었을 때 찾아가는 행정관청인 고용노동부가 있고,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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