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에 문화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24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이번에도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아르바이트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대우를 당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청소년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조례이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순천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순기총)’이라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반대이유는 조례가 청소년을 학습자가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좌편향적인 교육을 하며, 경영권은 보호하지 않고 노동권만 보호하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이라는 말로 반대한다.

이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이지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인권’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런 노동인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친다. 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 어디에도 동성애자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대우를 당하는 청소년의 아픔을 달래줄 조례를 줄기차고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4월에 있었던 공청회에 순기총 측은 나오지 않았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공청회에 순기총 측 관계자가 신분을 숨기고 참석하기는 했다. 다만 밝히지는 않았다.
순기총은 ‘순천기독교총연합회’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순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는 아니다. 순천 교계의 극히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들의 의견이 순천 교계 전체의 의견은 아니며, 그 단체 내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하지만 이 조례 어디에도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은 없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당대우를 당하는 청소년들의 아픔을 달래줄 조례를 반대하는 것일까? 그들이 보는 성경은 좀 다른 것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을 도우라고 하셨다. 그들에게 이 조례를 반대하는 성경적 근거를 묻고 싶지만, 대답을 해주지도 만날 수도 없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양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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