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

순천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의 세부 내용을 알고 싶다.’는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의 ‘투명행정, 소통시정’ 의지와는 따로 노는 시정이 계속되고 있다.

본지 기획위원회는 100% 세금으로 운용되는 순천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세부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6월 2일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순천시장 및 부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청한 청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순천시장 및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바랍니다.
1. 일시 - 사용시간 포함
2. 사용의 목적
3. 사용처 - 주소와 상호
4. 참가자 - 공무원 및 참석자의 직함
5. 비용 등을 엑셀 등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공개하여 주십시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를 순천시는 지난 6월 16일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휴대폰 문자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다시 10일이 지난 6월 26일 순천시는 정보공개 청구 내역을 공개한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드디어 청구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수수료 납부 완료 후 바로 공개”라는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 200원을 휴대폰으로 즉시 결제했다.

그러나 공개 일자는 7월 6일이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곧바로 공개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곧바로’가 열흘이나 걸릴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 다시 시간이 흘러 7월 6일에 정보공개가 완료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제야 소상하게 공개될 내용을 보고 싶어 인터넷에 접속했다.

하지만 순천시에서 공개한 내용은 ‘8개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월별 건수/금액)’이었다. 한차례 연기하고 늦장 공개한 내용은 매월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내용에 불과했으며,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단순한 통계 자료일 뿐이었다.
 

▲ 시장업무추진비 공개 홈페이지 PC화면. 매월 공개되는 통계치를 묶어 공개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업무추진비,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법률에 어긋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업무추진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어떤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한달하고도 4일 만에 공개된 자료에는 정작 알고 싶은 내용은 없었다. 단 하나의 항목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보공개 처리 상황은 ‘공개’였다. 순천시청 총무과에서 처리한 문서에는 주무관이 기안하고, 안전행정국장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부시장이 결재했다고 되어 있었다.
 

▲ 8개 유형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늦장 공개된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공개를 요구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통계자료일 뿐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냥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순천시가 공개한 자료에는 위 법률에 표현된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제대로 공개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민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요구한 정보공개 요구를 늦장 처리한 것도 모자라 엉뚱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연향동에 사는 박 모 씨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서 이런 꼼수를 쓰는지 도통 알 수 없다.”라며 혀를 찼다. 본 기획위원회는 시민의 알권리를 되찾기 위해 다시 한번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순천시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 법률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1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중략)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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