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FTA 피해 보전 직접지불금 신청

순천시는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도라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생산자 중 한·중 FTA 발효(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읍면동에 비치된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해 임산물 생산지 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라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은 서면 및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오는 12월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도라지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자가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홍보해 도라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소득과(749-8753)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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