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

순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 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환경오염 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여름철 기간(6.19~8.25)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에는 특별감시반(2개 반 6명)을 구성하여 취약 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 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시설 복구 및 기술 지원 3단계 기간에는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여름철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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