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까지 확대, 경지 면적 제한도 폐지

순천시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는 여성 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미만까지 상향하고, 경지 면적 제한을 폐지했으며 겸업 허용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 중인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에게 10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 상당의 카드를 발급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영화, 미용, 도서 구매, 스포츠 활동, 찜질방, 펜션, 식당 등 36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4월 말까지 접수된 1차 대상자는 7월부터 카드 발급 사용이 가능하며, 2차 대상자는 9월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순천시는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많은 여성 농업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 순천시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