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식
 순천여자중학교 교사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미처 먹지 못한 컵라면을 남긴 채 스크린도어에 끼여 죽어간 젊은 청춘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건수’를 다 못 채웠다는 유언을 남긴 채 죽어간 아르바이트생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다. 최저 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되어 몇 년째 길거리 천막에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2017년 최저 임금 6,470원(시간급). 한 시간 동안 땀 흘려 일해도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없다. 한 달을 일해도 노동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 남짓.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가 117만 원이라고 하지 않은가? 최저 임금 6,470원! 맞벌이한다고 해도 3인 가족도 생활하기 불가능한 금액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투잡’을 하거나 잔업, 철야를 해야 하는가? 젊은 청춘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무리 출산을 장려해도 효과가 없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하는 보람이 있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노동을 해도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헬조선(지옥 같은 한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최저 임금 1만 원! 우리나라 젊은 청춘들의 희망의 첫 출발이다.

최저임금 1만 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최저 임금 6,470원! 쓸 돈이 없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최저 임금을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최저 임금 1만 원’은 경제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이다. 경영자들도 최저 임금 인상으로 임금 지출이 늘어난다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은 판매 수익 또한 늘려 줄 것이다. 회사의 사내 유보금을 풀어서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왜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최저 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명목상으로는 1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인상에 따라 최저 임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어 있다. 노동자들이 ‘지금 당장!’ 최저 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한꺼번에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최저 임금 1만 원! 경제성장의 악재가 아니라 ‘호재’이다.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다. 

오는 6월 30일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 1만 원 보장을 위한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최저 임금 1만 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발 ‘정권 초기에 부담을 주는....’ 운운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젊은 세대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 시간 일해도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비인권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최저 임금 1만 원!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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