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8일,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시 단위 최초로 ‘6·25 참전용사기념탑’을 만들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순천시재향군인회가 순천시의 도움을 받아 건립한 ‘6·25 참전용사기념탑(이하 참전탑)’은 부지 1,805평, 높이 8.5m의 탑으로 기단에는 순천 출신 6·25 참전유공자 1,828명의 명단이 음각되어 있다. 참전탑은 2000년 초기부터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는데, 3년여가 지난 후에야, 과거에 승주 충혼탑이 있었던 자리에 건립했다.

그런데 순천 사람들은 ‘6·25 참전용사기념탑’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다.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리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탓도 있다. 오히려 외지 사람들은, 물어 물어서 그 참전탑을 찾아와서 보고 간다.

매년 순천시재향군인회 회원 및 여성회원 등이 참전탑 주위 제초작업과 함께 정화작업,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참배 행사를 잊지 않고 시행한다.

관계자에 의하면, 6·25 참전유공자는 현재 살아계신 분이 500분이 채 안 된다고 한다. 머지않아 그분들도 돌아가신다. 더는 기다리고 주저할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더 늦기 전에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욱더 극진히 모시고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이고 자랑스러운 나라, 목숨이라도 바쳐서 꼭 지켜야 할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도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원은 하고 있다. 문제는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만족해하기는커녕 지속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순천시는, 참전탑 건립에 이어 ‘순천시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그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순천시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70,000원,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으로 300,000원” 등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한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도 하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7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은 월 22만 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전 유공자는 정부지원금 22만 원에 순천시 지원금 7만 원을 합하여 매달 29만 원의 참전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참전 유공자 상당수가 혼자 사신다고 한다. 그러니 ‘참전수당’이라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넘어 품위 유지 정도는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개선 요구가 늘 있었고, 현재 관련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니,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적어도 이 법의 효력은 한시적일 테니 시기를 놓치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니, 더 바삐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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