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담철
산업인력공단 전남 지사장
산업인력공단에서 최근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주도하는 채용 연계형 일터훈련’으로, 기업이 청년층 구직자에게 일을 시키면서 이론과 실무교육까지 제공해 줌으로써 직무능력을 향상하려는 일터 기반 학습시스템이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훈련생의 역량을 국가나 해당 산업분야에서 학력과 자격 등으로 인정한 제도인데, 독일의 듀얼제도, 호주와 영국의 견습제 등과 같은 일터 기반 학습을 한국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기존의 직업훈련이 산업현장과 단절되어 있어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한 후 다시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수요자인 기업 주도로 전환하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교육시스템으로 1993년부터 공업계 고교의 ‘2+1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한 바 있다. 2년은 학교에서 수업하고, 남은 1년은 산업체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체계였지만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공업계고의 ‘2+1’ 체제가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산업체에서 훈련생에게 낮은 임금과 단순 기능공의 업무만 부여했을 뿐만 현장교육을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하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제도에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먼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참여기업에 맞춤 듀얼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기업당 900만 원)을 제공하고, 현장 실무교육을 시행할 사내 트레이너 양성 비용(기업당 100만 원)과 수당(연간 800만 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모듈교재 제작,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며, 소요 재료비와 외부 강사비 등 훈련비도 실비로 지원한다. 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의 병역 특례지원과 중기청 신성장 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해 준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에 훈련수당(월 40만 원)과 함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학력과 연계된 프로그램(계약학과, 학점은행제)의 경우 교육비도 전액 지원한다. 듀얼시스템 종료에는 평가를 통해 고용부 장관이 발급하는 학력에 따르는 자격도 부여한다.

교육시스템도 개선하였다.

훈련생 선발 및 계약은 채용에 따라서 실시하고,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듀얼시스템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 담당 직원을 트레이너로 지정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하고, 학교 등을 통해 필요한 이론교육을 시행한다. 그리고 듀얼시스템 훈련프로그램과 함께 교재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별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해 부실운영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에서 듀얼시스템 이수자를 기존 학제를 통해 배출된 직원과 비교하여 임금·인사 등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에서는 인재를 선점할 수 있고, 현장훈련 및 실무경험을 갖춘 숙련된 인재의 장기근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직원을 채용할 때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학생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도 조기 취업과 정착을 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는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대학 진학보다 조기 취업을 통해 선 취업. 후 학습시스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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