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도 조합원 자격규정 폐지 요구”

순천지역의 교육단체인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가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근 정부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약이 관련 법률에 어긋난다며 규약 개정을 요구한 데 대해 ‘ILO에서도 폐지를 권고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이하 교육공동체회의)는 가 성명서를 낸 것은 지난 10월 22일(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교육공동체회의는 “국내 대부분 노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ILO(국제노동기구)에서도 정부의 조합원 자격 제한 규정 폐지를 권고하고, 항의메일을 보내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동체회의는 이어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참교육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교조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다가가 참교육 정신을 이어가기 바란다”며 “우리도 온몸을 던져 전교조 찬압에 맞서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교육공동체회의는 정부 요구안을 통해 “전교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을 멈추고 ILO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일 동안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여부에 대한 총투표 결과 84.6%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가운데 67.9%가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부는 10월 23일까지 관련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의 노조 설립을 취소할 계획이어서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법외노조로 내몰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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