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정책 변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도시계획을 한 후 10년 이상 실행하지 않은 시설로 토지 등을 정부는 재정부족으로 매입할 수 없고, 인위적 공원을 개발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것으로 개발패러다임이 변화하여 미집행 자체가 장기적 계획이라는 생각이 확산됨.

헌재 위헌 결정(1999.10.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이 결정 이후, 2000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지정 후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규정함.

노무현정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입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입 - 국토교통부 훈령 130조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으로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함.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 , 보건 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할 때 지정하며, 지자체는 국토부 훈령을 따라야 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아니며, 세금감면 혜택의 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구역'으로 묶어 이후에도 계속 규제 가능하게 됨으로 1. 공원 역할을 지속 2. 국가에게 땅 사 달라 청구 가능. 3.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저렴해짐 4. 손실평가도 저렴해짐.
 

“토착비리, 규제 완화와 연관”
“공무원, 대가 없이 완화 이유 없다”


이명박정부의 개발 여지 확대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간 개발의 여지를 확대함.
국토계획법 48조 3~5항 규정에 따라 1. 지자체장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 마다 지방의회에 집행, 해제, 보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2.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장은 해제하도록 함.
하지만, 정부 예산 부족과 공무원의 보신주의(규제를 풀고 보상하면 적절한 건지 감사가 들어옴)로 시행 잘 안 됨.

박근혜정부의 특례사업 추진
이명박정부보다 더 개발 여지를 확대함.
지자체에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하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상 포함되지 않는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제치 못하고 있었음.
드디어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물꼬를 틔움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처리 위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전체면적의 70% 이상)한 후 기부체납하면 나머지 부분(전체면적의 30% 미만)은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2017. 2. 17. 민영공원 제도 발의
국회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하여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민영공원 제도를 도입이 필요함.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수익시설의 설치 가능하도록 함.
 

강훈호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 "사실 지방 토착 비리의 대부분은 규제 완화와 연결되어 있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굳이 규제 완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
(월간조선 2014.11월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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