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를 열며 | 봉화산이 파헤져진다

봉화산자연공원 가장자리에 나무를 베어내고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생태수도, 정원도시 등 자연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순천에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추진과정은 과연 합리적인가?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확대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순천지역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과연 올바른 전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인근 도시와는 어떻게 다른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봉화산자연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살펴보았다 (본지 기획위원회)
 

▲ 순천시 봉화산공원 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위치.


봉화산에 또 콘크리트 병풍을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봉화산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해있다. 순천시는 봉화산도시자연공원을 민간기업이 아파트 부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봉화산공원 내 봉화조례지구와 삼산봉화지구 2군데 82,285㎡(약 2만5천 평)에 아파트 1,900세대, 단독주택 46세대, 유통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2016년 4월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계획’이 수립되고, 11월에는 주식회사 한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적정성 검토,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토지보상과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봉화조례지구는 순천시 조례동 1519-13번지 일원, 봉화그린빌아파트 인근으로 아파트 24~25층 5개동, 421세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삼산봉화지구는 순천시 용당동 산 84-1 일원, 삼성아파트 맞은편과 망북마을 인근으로 아파트 21~25층 13개동, 1,479세대와 단독주택 46세대, 유통시설 1동의 건설을 추진 중이다.

봉화산 훼손 불가피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순천의 허파인 봉화산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으나, 순천시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9년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은 후,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공원의 난개발로 인한 녹지 공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비하였다. 도시자연공원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이다. 그러므로 가만히 놔두고 아무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 그 자체가 공원기능을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안 한 것, 직무유기”
전라남도 내에서 해남, 무안, 함평, 영광군 등은 이미 2009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인근의 여수시는 2012년부터, 목포시는 2014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시작하여, 여수시는 2015년까지 9곳 모두 지정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도시자연공원 해제에 따른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순천 이외에 광양시만이 아파트 건설업체의 제안을 수용할지 검토 중이다. 연향동에 사는 김 모씨는 “이제 와서 사유지라고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은 봉화산을 지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봉화산을 파괴하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또 봉화산을 자주 이용한다는 조례동 사는 박 모씨는 “봉화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 보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순천의 자연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다”라며 혀를 찼다.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행위는 난개발과 함께 교통체증, 조망권 침해, 공원녹지를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 등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 추진은 자연환경의 보존이 우선인가, 재산권 행사가 우선인가라는 정책적 판단과 함께 ‘순천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지금 필요한가?’하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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