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건은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요청
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 많이 바뀌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6개월만에 231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57건은 수사 의뢰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화),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이 되는 3월 10일 기준으로 2만 385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위반 신고는 2311건이 접수되었는데, 부정 청탁이 135건, 금품 등 수수가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가 176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의 경우 전체 135건 중 제3자 신고가 97건,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38건이었다. 금품 등의 수수 신고는 전체 412건인데,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으로 제3자 신고 157건 보다 많았다.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19건,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한 것은 38건이었다.

1회 100만 원을 넘겨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를 보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 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 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 원의 코치 퇴직위로금을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 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 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 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 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 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 원 권 상품권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었다.

기관 유형별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학교나 학교법인이 1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유관단체가 713건,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이 237건, 중앙행정기관이 143건, 지방자치단체가 59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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