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지역 3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 2회 농약 잔류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독성 농약 사용과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이뤄진다.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기(4월)와 우기(9월)에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토양과 수질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항목 18종 등 모두 28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농약 사용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량 조사에 나서는 것”이라며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재를 활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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