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득 전 시의원의 사망에 따라 시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순천시의원 나선거구에 5월 9일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는 4월 7일 회의를 열고, 순천시의회의원 나선거구(송광면․외서면․낙안면․별량면)에 정영태 전 시의원의 시의원 직 박탈에도 불구하고 5월 9일에 추가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천시의원 나선거구는 지난해 6월 박광득 시의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오는 4월 12일 보궐선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를 위해 순천시가 부담하는 보궐선거 경비는 3억 400만 원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4월 3일 순천시선관위가 순천시의회로부터 정영태 전 시의원 의 궐원통지를 받아 같은 선거구에서 4월 12일 보궐선거와 함께 5월 9일(대선) 보궐선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순천시선관위는 시의원의 잔여임기가 1년 1개월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9 대통령선거와 동시선거를 치를 때 추가 보궐선거 경비가 1억 200만 원이나 들고, 현재 같은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추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순천시선관위가 추가 보궐선거 시행 여부에 대한 정당과 유관기관, 주민 의견 등을 종합해 수렴한 결과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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