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화재와 관련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여수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동탄 초고층 건물 화재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40여 명에 이르는 사상자가 나왔다.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기억이겠지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억을 되살려 본다. 필자가 소방공무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다.

‘00동 아파트 화재, 거실의 식용유에 불이 붙었음’이라는 지령이 내려왔다.

소방차가 화재현장으로 출동했고, 필자를 포함한 경방요원들은 소방호스와 관창 등 장비를 챙겨 아파트 계단으로 7층을 향했다. 다행히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나 뜨거운 열기와 함께 불길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불길을 잡고 내부를 살펴보니 살림살이 대부분이 불에 타 사라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른 집으로 불이 옮겨가지 않고,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이다.

불이 난 원인은 퇴근하는 남편을 위해 새우튀김을 하던 중 남편과 통화를 하는 사이 식용유가 끓어올라 주방으로 불길이 번졌다는 것이다. 밖으로 대피하면서 바로 신고를 했지만 불은  순식간에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워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며칠 전 이와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들었다. 가정집에서는 튀김전문점과 같이 많은 양의 식용유를 가지고 조리를 하면 위험하다. 식용유의 양이 튀기는 재료의 절반이 잠길 정도이면 식용유가 끓어 넘쳐 화재로 확대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오늘은 필자의 지인들이 필자에게 평상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한다. 자영업을 하는 지인들 중에 ‘소방시설을 꼭 갖춰야 하는 것이냐?’, ‘소방시설은 누가 관리해야 하느냐?’ 등을 질문한다.

커피숍이나 식당, 노래방 등은 다중이용업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건물에 설치한 소방시설과는 별개로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구분된 하나의 방에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휴대용 조명등 1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을 예로 들면, 1개의 방에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천정), 휴대용 조명등 1개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로에 대한 사전 안내도 해야 한다. 규모가 큰 객실의 경우 소방시설을 더 구비해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에는 경보시설과 피난 안내 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한 소방시설은 건물주나 건물관리자, 그리고 입점점포에서 각각 관리해야 한다. 이 때 소방공무원은 각 건물별로 설치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지를 관리감독한다. 건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즉,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는 당연히 사용자이다.

그런데 간혹 소방설비 중 경보기를 꺼두거나 휴대용조명등이나 소화기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반복되는 장난에 경보기를 꺼두거나 잃어버려 비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물의 벽에 설치한 경보기 버튼을 누르면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들려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당황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의 장난이었다면 허탈해 진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잦아지면 건물관리자가 경보기를 꺼두게 되고 정작 화재가 발생할 때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보기를 끄거나 휴대용조명등과 같은 법정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물주나 입점 점포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 거주자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하는 이유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