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나서
마을 경계서 100~500m→200m~1km로
마을기준, 종전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
순천시의회 조례 개정 여부에 ‘관심 집중’

순천에서 가축사육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순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는 마을의 기준과 마을 경계와의 거리를 2배 정도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순천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종전 가축 사육을 위한 축사가 있었더라도 증․개축을 할 수 없고, 신축도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말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한 이후 지난 2월 3일 순천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순천시 허가민원과 김태성 환경담당은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금보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더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마을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좁아 다른 시군에서 축산업을 하던 사람들이 순천에 입주하려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마을을 종전 10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을 종전 10가구에서 ‘5가구 이상이 인접하여 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둘째, 종전에는 없던 저수지 상류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추가한다. 조례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종전에 조항을 추가하여 저수지 상류에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셋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직접적 기준이 되는 가축 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한다. 소와 말은 종전 마을 경계에서 100m 이내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이었는데, 200m로 강화하고, 젖소, 사슴, 양(염소)는 종전 250m에서 500m로 강화한다. 그리고 돼지와 개, 닭, 오리, 메추리는 종전 500m에서 1km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순천시 김태성 환경담당은 “한우협회와 양돈협회, 양계협회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금과 같이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제한구역을 더 확대해 달라는 주민 민원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전라남․북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봐도 순천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2월 10일(금) 시작하는 순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때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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