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허지에 시장 사업비 지원해 농로개설후 허가

별량면 용두마을이 들썩이고 있다. 이용할 사람도 많지 않은 동네 뒷산에 농로가 개설되더니 농로 끝자락의 산이 파헤쳐지며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공사로 동네 뒷산이 파헤쳐지고 마을경관이 훼손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 특혜성 농로개설로 말썽을 빚고 있는 별량면 용두마을의 농로개설 현장. 곳곳에 설치된 맨홀(아래)이 하수관로가 묻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마을 주민 박아무개씨는 “지난 6월부터 동네 뒷산에 갑자기 농로가 나더니 산을 파헤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면사무소와 시청에 알아보니 산을 깎아내 펜션을 지으려던 사업자가 진입도로가 없어 시에서 개발행위가 불허되자 면사무소에 농로 개설을 요구했고, 진입로가 개설되자 펜션 건축을 위해 산을 깎기 시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의 이 같은 주장을 순천시와 별량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용두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진입로가 없다는 이유로 펜션 건축이 불허되자 건축업자가 마을주민 2명과 함께 별량면사무소에 농로개설을 요구했고, 지난 6월 시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지원되면서 폭4m, 길이 200m의 농로가 개설되었다. 농로가 개설된 뒤 해당 건축업자는 다시 펜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을 접수해 허가가 처리된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시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불과 한 달 여 만에 지원되고, 공사까지 마쳤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장 포괄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지원을 담당하는 순천시 관계자는 “별량면사무소를 통해 건의가 접수돼 현장 확인을 거쳐 결 재를 올렸다”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시장 포괄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하는데, 그 같은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특혜소지는 이 외에도 곳곳에서 드러난다. 별량면사무소가 농로개설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펜션 건축업자에게 농로개설을 맡긴 것이다. 이를 두고 별량면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돌아가면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업체는 별량면에 소재한 건설업체도 아니었다.

또 해당 건설업체는 자신이 개발하려는 부지의 진입로를 시장 포괄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신이 직접 시공하면서 설계에도 없는 하수관로와 맨홀까지 설치했다. 향후 펜션 건축 때 하수관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공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별량면 관계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하수관로가 보여 폐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농로에는 여전히 하수관로가 묻혀있고, 맨홀만 시멘트로 덧칠되어 있었다. 농로개설 과정에서부터 개발행위 허가과정까지 총체적인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한편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순천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