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과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순천시선관위는 4월 12일 순천시의회의원 보궐선거(나선거구)가 실시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중 위반사례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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