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주례, 경조사 축·부의금 집중 단속

전남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물론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선관위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입후보예정자에게 특별단속 취지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하고,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많은 사람이 오가는 거리에 선거법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선관위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선관위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그리고 정치인이 체육대회 등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거나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행위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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