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시정. 권익 보호활동
사용자 지원단체 위탁 운영은‘논란’

전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지난 9월 30일 문을 열었다.

위탁기관인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이하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는 상담원과 공인노무사, 자문변호사 등이 배치돼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각종 상담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 개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남지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직장에서의 차별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화(1566-2537)나 비정규직 노동센터 누리집(www.jecec.kr)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개소식에서 배용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비정규직노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사용자 지원기관인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의해 위탁 운영되게 된 것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법률지원, 교육, 무료 직업소개 등 비정규직 권익과 복리향상 활동을 펼쳐야 할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사용자 지원기관에서 운영을 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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