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를 앞두고 전라남도가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6개 분야, 101건을 공개했다.

분야별로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행복 바우처’ 1인당 연간 10만 원 지급 ▲도 및 시․군이 추가로 20%를 투자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70%까지 보조 ▲어업인 신용보증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90%까지 확대.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을 위해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1인당 학습바우처 40만 원을 지원, ▲폐지 줍는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용품을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1년~3년차 인턴 청년에게 1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장기근속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육성자금 3800억 원 규모 조성.
농가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 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ha당 5만 원 인상해 각각 45만 원과 55만 원 지원 ▲50cm 미만의 산지 형질변경은 신고만으로 임산물 재배 허용 ▲2017년 7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제 시행된.

재난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물별 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및 2019년까지 경보 자동수신시설 설치 의무화 ▲시설물 안전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소주음료수병 등 빈 용기 보증금을 1병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대폭 인상.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단가 한끼 당 지원비를 4000원으로 인상 ▲가정위탁이 종결된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만 원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만 12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금 월 12만 원으로 인상.

2017년 달라지는 전라남도의 제도와 시책은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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